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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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 관철 위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내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인력 구조조정 및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철도공사가 정원 5천100여명 감축 등 인력 및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철도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계속 요구했다.

팽팽한 대립 끝에 중노위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9월 경고파업과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파업 종료 후 노조 내 역할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1·2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노조원들을 징계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철도 노조원 정모씨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 정모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노위 재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철도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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