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판사의 행동은 인권침해라며 법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53)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이 막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 B(50)씨는 A씨 진술을 가로막으면서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라거나 “필요 없어, 됐어” 등의 말을 했다. 인권위는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수차례 반말과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A씨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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