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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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언딘 유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세월호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2일 최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구난업체를 언딘으로 선정하는데 최 차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차장을 귀가시키고 혐의가 입증되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지난달 1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 차장은 언딘의 바지선 진수식에 다른 해경 간부와 함께 초청된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을 받았다. 당시 행사에는 세월호 사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경이 언딘에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평소 친분 등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는데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언딘의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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