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변희재, 판사가 징역형 선고하자…

‘명예훼손’ 변희재, 판사가 징역형 선고하자…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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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에 항소하기로

변희재 징역.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변희재. / MBC
변희재 징역.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변희재. / MBC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희재 대표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희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희재 대표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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