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개발업자와 공모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팀장 임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고율의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거래 투자에 유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실내스키장, 호텔, 상가 신축 등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던 S사 대표 서 모씨와 공모해 투자금의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1년간 27차례에 걸쳐 14명으로부터 21억1천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와 공모한 서 씨는 투자약정이 마치 그대로 이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피해자들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고율의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거래 투자에 유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실내스키장, 호텔, 상가 신축 등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던 S사 대표 서 모씨와 공모해 투자금의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1년간 27차례에 걸쳐 14명으로부터 21억1천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와 공모한 서 씨는 투자약정이 마치 그대로 이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피해자들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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