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월급이 1400만원

4살짜리 월급이 1400만원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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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성년 건보가입자 107명

모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3세 어린이다. 그는 매달 꼬박꼬박 533만원의 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재돼 일정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어린이처럼 수백만~수천만원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재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사장’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07명에 이른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301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4세 어린이는 월 급여가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 사장’ 업체는 서울 강남구(18곳)가 가장 많고 마포구(7곳), 송파구·동작구(6곳), 서초구(5곳) 등 이른바 ‘부자 동네’에 집중됐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업장 대표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등재시키고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고소득 재산가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사업장 대표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시 보수를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탈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보공단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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