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측근 1심 재판 10월 일괄 선고

법원 유병언 일가·측근 1심 재판 10월 일괄 선고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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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비슷한 유형의 범죄 피고인 많아 한꺼번에 선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선고 공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달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일씨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이 관계자는 “병합되지 않은 사건을 하루 모두 선고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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