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가 41년간 국가 소유 토지를 캠퍼스로 무단 점유한 데 대해 4억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이화여대는 1973년부터 캠퍼스의 일부로 사용하던 부지 1천216㎡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4억128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이화여대가 토지를 시효취득(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화여대가 주변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땅은 사지 않은 점,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이화여대는 1973년부터 캠퍼스의 일부로 사용하던 부지 1천216㎡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4억128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이화여대가 토지를 시효취득(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화여대가 주변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땅은 사지 않은 점,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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