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저항하면 한국인 못되나요” 울분 토한 민수씨

”강제철거 저항하면 한국인 못되나요” 울분 토한 민수씨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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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억울, 벌금 냈는데 귀화불허는 이중처벌…항소할 것”

“제 가게가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저항한 게 귀화 불허로까지 이어질 줄 몰랐어요.”

지난 3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취소소송에서까지 패소한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38·한국명 민수) 씨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선물로 불허가 취소 판정을 기대했다”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1997년부터 한국에 살며 지난해 귀화를 신청, 서류와 면접심사까지 통과했던 민수 씨는 서울 명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2011년 재개발 강제철거에 맞서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은 게 문제가 돼 법무부로부터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민수 씨는 “가게가 강제로 철거되는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세입자들끼리 모여 건물주를 찾아가 집회를 했던 게 내 잘못의 전부”라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귀화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벌금을 냈는데도 그 때문에 귀화가 불허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수 씨는 “2011년 기소된 혐의 중 철거용역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며 “법원은 제가 경찰을 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0만원 벌금 판결이 억울했지만 한국땅에서 살아야 했기에 대법원 결정 이후 벌금을 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귀화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귀화불허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려고 기대를 안고 법원에 동행했던 한국인 부인과 장모는 선고 후 한참이나 그의 두 손을 놓지 않았다.

”한국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 아이의 아빠인 민수 씨는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 이름을 한글로 쓸 때 불편함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귀화를 생각했었다”며 “항소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법을 어기지 않고 떳떳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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