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810명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징계

경기도 공무원 810명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징계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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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솜방망이 처벌…징계규정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8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경기도에서는 성 관련 범죄 34명, 음주운전 776명 등 모두 81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공무원 34명 중에는 성폭력 3명, 성희롱·성추행 28명, 성매매 3명이었고 이런 범죄행위로 파면 2명, 해임 3명, 강등 5명, 정직 10명, 감봉 9명, 견책 5명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공무원은 1회가 691명으로 가장 많았고 2회 67명, 3회 18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해임 5명, 강등 9명, 정직 116명, 감봉 406명, 견책 236명, 직권면직 4명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미성년자와의 성폭력은 파면, 강제추행은 해임 이상, 성매매는 정직 이상, 성희롱·간통은 감봉 이상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1회는 견책·감봉 이상, 2회는 정직 이상, 3회는 해임 이상, 음주측정 거부는 감봉이상 징계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범죄와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엄격한 징계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공무원 중에는 성 관련 범죄로 206명, 음주운전으로 5천27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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