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 ‘안전보호원’도 신설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운영된다.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학생안전보호원도 신설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안은 학교 주변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기존의 부처들과 협업해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된다. 제각각이었던 구역 설정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학생안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학생안전보호원도 신설된다.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 및 사업의 지원 외에 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생안전보호원의 운영 경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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