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헤어진 여친 성폭행하라는 선배 지시에…

20대男, 헤어진 여친 성폭행하라는 선배 지시에…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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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전 여친 성폭행하게 한 30대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배 김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여자친구 A(17)양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다가 3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부른 뒤 후배 김씨에게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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