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 원세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강정마을 주민들 원세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4-11-02 00:00
수정 2014-11-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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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우리를 ‘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시민 활동가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들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9월 21일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 활동, 국정원 발목 잡기를 하고 있음’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 등이 총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변에서 손팻말이나 유인물 등을 이용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WCC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이 한 말은 허위 사실이고, 이런 내용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2천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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