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합의안 반대는 않겠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합의안 반대는 않겠다”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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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30여명 가족총회서 결론… 진실 규명·특별조사위 활동 등 대책위 5가지 방안 추가로 제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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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왼쪽에서 다섯 번째) 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왼쪽에서 다섯 번째) 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족 230여명은 이날 오후 가족총회를 2시간가량 연 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가족대책위는 그러면서도 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오는 7일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진행 ▲연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새해 활동 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 구성에 세월호 가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의 협조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 논의 등에 유가족 및 생존자, 피해자 참여 보장 ▲청와대 입김 우려 등 가족대책위가 지적하는 10·31 합의안의 한계와 문제점 개선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안은 세월호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 도입 관련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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