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부당 행정소송 제기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일부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여수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지난 8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자는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 명의로 돼 있다. 이 항로는 세월호 침몰 한 달여 후인 지난 5월 29일 여수해양항만청이 면허를 취소했다. 같은 날 인천~백령도 항로도 취소됐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여수해양항만청 직원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인 또는 채권자가 돕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0일이 1차 변론기일이었으나 청해진해운 소송이 겹쳐 변호사 등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여수해양항만청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반성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영 능력을 상실한 회사 측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행했던 실무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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