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누명 쓰고 해임된 경찰 소송으로 복직

대출사기 누명 쓰고 해임된 경찰 소송으로 복직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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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금 대출 사기 조직 적발을 위해 함정수사를 벌이다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해임된 경찰이 소송을 통해 복직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4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받았다.

그는 상부에 이를 수차례 보고했지만, 담당부서인 수사과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상관인 형사과장에게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상부의 수사불허 등으로 더는 독자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의 전말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첩보를 상부에 알리고 수사 착수를 요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조직 검거를 위해 자신의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그의 행위를 대출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한 일종의 ‘범행기회 제공의 방법에 의한 수사’로 판단했다”며 “검찰도 그가 사기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전세대출을 받기 전 5차례나 수사첩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수사에 진척이 없자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A씨가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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