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 국가에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강제동원피해자, 국가에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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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족 3명 “일본에 받은 무상 자금은 희생자들 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군인·군속·노무동원 피해자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며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원고는 김종대 군인징병국외희생자 유족 대표, 김정인 군인징병유기니아희생자 유족 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생존자 대표 등 군인·군속 피해유족 3명이다.

유족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 총 자금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다”며 “자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 국가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고 개인 청구권 환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를,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전 총리는 청구권 자금 사용 내용을 각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청구권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법원은 그렇지 않다”며 “협정을 맺어 일본에 면책의 빌미를 준 정부는 피해자에게 자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번 소송 원고 중 김종대·김정인 대표는 1991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1년 기각당했다.

당시 도쿄지방재판소는 기각 이유로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줬으니 피해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대일청구권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족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로 소공원에서 위령제도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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