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집단따돌림…KT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업무배제·집단따돌림…KT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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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 불이익 주장 사실무근…설문조사 신뢰성 떨어져”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신설 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되면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지난 4월 KT가 단행한 명예퇴직을 거부해 CFT에 배치된 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22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126명), 일에서 무시·소외를 당했고(105명), 능력 이하의 업무를 배당받는(102명)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격적 비난(91명), 고함·고성(80명), 몹쓸 장난(70명), 폭력·물리적 학대(48명) 등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괴롭힘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이들 근로자의 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공포·불안 등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의 75%는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으며,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거나(57%), 기존 업무에서 배제(55.7%),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12.7%)을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8월 3∼12일 명예퇴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1천55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 이유는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48%)이었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될 정도의 압박(48%)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연구진은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과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괴롭힘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회사가 일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제시된 설문조사는 소규모를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검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KT 측은 “명예퇴직은 사업합리화와 대규모 조직개편의 하나로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CFT 역시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정규조직으로 직원 퇴출을 위한 부서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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