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5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노른자쇼핑의 자금 4억여원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과 계열사 등에 몰아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노른자쇼핑 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제영상의 경영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조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5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노른자쇼핑의 자금 4억여원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과 계열사 등에 몰아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노른자쇼핑 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제영상의 경영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조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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