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노동가치 존중한 통상임금 판결 촉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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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20여명은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명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5일 미만 근무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지침을 마련했고, 사측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측의 의도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사측은 고용부 지침을 인용, 상여금은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의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는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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