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측 고소 취하 따른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맹 판사는 “이 대표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정씨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자녀를 미국 유학시켰다’는 공연기획자 윤모(51)씨의 트윗 내용을 리트윗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자녀는 미국 유학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팔로워가 수만명인 정씨가 사실 확인 없이 글을 퍼날랐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과글을 올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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