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 유죄 근거로 제시된 세가지 판례

청해진해운 임직원 유죄 근거로 제시된 세가지 판례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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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때 바로잡았어야’ 후회없도록 엄벌을”

일부를 빼고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깰 근거로 세 가지 판례를 제시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6일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1시간가량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억 강력부장은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등을 겪고도 이윤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 운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고 청해진해운을 비난했다.

그는 “안전의식이 결여된 직업윤리로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언젠가 세월호 침몰을 떠올리면서 ‘그때 제대로 바로잡아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구했다.

이어 차례로 의견을 발표한 검사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을 뒷받침할 판례들을 제시했다.

김현우 검사는 승무원들의 살인 행위가 끼어 선사 측의 과실과 사망·상해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제삼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부를 맞아 장파열로 숨진 사건에서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끼어 있더라도 인과관계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제시했다.

검사는 탈영병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지휘관이 평소 사병을 선도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내밀며 “선원들이 비상시 승객들을 유기, 살인할 미필적 고의를 갖지 않도록 훈련하지 않은 과실이 선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검사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판결을 예로 들었다.

조영성 검사는 “당시 대법원은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전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붕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피고인들의 포괄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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