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본회의 통과한 특별법 미흡하나 수용”

세월호유가족 “본회의 통과한 특별법 미흡하나 수용”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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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성 철수’ 가족총회에서 9일 결정

세월호 유가족들은 7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면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는 가족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가족들과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해 거부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농성 철수와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며 “현재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대책위는 특별법안이 미흡한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을 양보했지만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자료제출 거부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미흡한 특별법은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준다”며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이 보내준 관심에 유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지나친 욕심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해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 110여 명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토론과정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말해 분통이 터지고 서러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며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위헌이라는 망발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역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들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은 여야의 특별법안 합의에 따라 특별법 촉구 농성장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5일 청운동 농성장에서 철수했고, 국회는 9일 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광화문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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