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세월호 농성장 119일 만에 철거

국회사무처, 세월호 농성장 119일 만에 철거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가족 “섭섭하지만 결정 수용”

국회사무처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세월호 진상 규명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7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119일 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 왔다. 사무처는 이날 “세월호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불법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고 유가족의 건강 안전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가족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거 문제를 논의한 뒤 섭섭하지만 사무처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