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 억제 명분 시민정보 무차별 수집은 인권침해”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 억제 명분 시민정보 무차별 수집은 인권침해”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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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생활보호단체 연구원들 인터뷰

지난해 6월 미 국가안보국(NSA)의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민간인 개인정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비밀리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을 폭로해 영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역설적으로 ‘감시사회’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영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은 권력에 의한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팸 코번(왼쪽·41·여) ‘오픈라이츠그룹’ 연구원은 “GCHQ는 통신 케이블을 해킹해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했다”며 “시민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나 테러를 막기 위해 특정 용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 놓고 그 가운데 특정인 정보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는 결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코번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 정보를 정부에 전혀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보 수집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무상의료시스템인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질병정보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국민이 자기 정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브러더워치’ 연구원 대니얼 네스비트(오른쪽·24) 역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야 한다”며 “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잦은 데 대해 “영국에서는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벌금형에 그친다”며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징역형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런던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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