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후배 인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협박을 하고 구타한 혐의(강요, 협박, 폭행)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전문의 과정 수련의)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 인턴 A(31·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무수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9월 A씨가 환자들에 대한 엑스레이(X-Ray) 사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형외과가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 “너는 사진도 하나 못 올린다”라고 말하며 A씨를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반성문을 반복해서 쓰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에는 A씨에게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A씨가 이를 김씨에게 제출하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A씨에게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3월 22일에는 병원 내 당직실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킨 뒤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 인턴 A(31·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무수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9월 A씨가 환자들에 대한 엑스레이(X-Ray) 사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형외과가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 “너는 사진도 하나 못 올린다”라고 말하며 A씨를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반성문을 반복해서 쓰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에는 A씨에게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A씨가 이를 김씨에게 제출하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A씨에게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3월 22일에는 병원 내 당직실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킨 뒤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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