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공원에서 상습 소란 40대女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A(49·여)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창원의 한 어린이공원과 인근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상점 물품을 부수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25범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소변을 보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전취식 등으로 20차례나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참다 못한 지역주민 60여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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