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자 10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유일석)는 ‘술값 대납 거짓말 요청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2010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남 지역 장애인단체장 정모(60)씨의 벌금 150만원을 최모 비서실장이 대납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금형 직후 정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장애인단체에 수억원대 청소용역권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가 용역계약 연장을 중단한 배경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최모 하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2011년 정씨의 벌금을 대납해 주고 현금 70만원을 준 이유 등을 추궁했고 지난 3일에는 김시화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씨에게 청소용역권을 주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