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불가 엔진 인가 혐의 적발
전·현직 해군 장성까지 연루된 대규모 납품 비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체는 특수전에 사용하는 고속단정을 납품하면서 중고엔진을 새것으로 속이고 뇌물을 건넸고 뇌물을 받은 현역 대령 등 인수 담당 공무원들은 잇따라 사고와 고장이 나는데도 보고 의무까지 어기며 조직적으로 은폐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W업체 대표 김모(61)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군에 특수 고속단정을 납품하면서 납품 단가, 노무비 등을 부풀리고 중고 엔진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불량품을 장착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W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해 준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전모(55·4급)씨 등 5명과 방위사업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09∼2010년 수의구매가 불가능한 예비엔진 4대를 구매하는 것을 최종 인가한 혐의(직무유기)로 예비역 준장 안모(56)씨를 입건하고 방위사업청 김모(56) 준장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입건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W업체에는 해군과 방위청 전직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 근무했으며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선후배인 당시 현역 대령 등 인수 담당 공무원들에게 3500만원가량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두 척은 2012년 동해와 평택 해상에서 각각 훈련을 하던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해 예인선으로 구조되는 등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켰지만 해군은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축소, 은폐했다.
한편 해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엔진고장은 알람장치 고장에 따른 것으로 정상 처리했고 사건을 축소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 발표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의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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