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운전기사 법정구속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운전기사 법정구속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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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 오갑렬 前체코 대사는 무죄…檢 “장남 대균씨 형량 낮다” 항소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핵심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수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주인 변모(61)씨·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균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대했던 형량보다 낮아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데다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적은 게 일반적이어서,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대균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뜬금없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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