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가혹행위 인강재단 또 다른 산하 장애인시설 추가 인권침해 확인

인권위, 장애인 가혹행위 인강재단 또 다른 산하 장애인시설 추가 인권침해 확인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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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추행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서울신문 6월 10일자 9면>이 확인됐다. 이곳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킨 서울 도봉구 인강원을 운영하는 인강재단의 또 다른 시설이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장애인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일어났고, 시설 측은 이를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시설 원장에게 장애인 간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교사를 징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봉구청장에게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앞으로 인권 관련 항목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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