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없어 선로 떨어져 홀로 3분 떨다가… 사고 그 후
시각장애 1급 최모(26)씨는 지난 9월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찾다가 선로로 떨어졌다.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는 물론, 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선형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추락 후 선로를 빠져나가려고 3분 남짓 애썼지만 실패했다.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고 지점은 카메라가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결국 최씨는 전동차에 치여 하반신 불구가 됐다. 지난 두 달 사이 병원비만 2600만원에 이른다.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현장검증 결과 사고가 난 승강장은 구조가 독특한데다 ‘선형 점자 블록’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시각장애인의 선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사법 당국이 교통사업자의 과실 책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해 크게 다치거나 숨진 사고 14건 중 9건은 코레일이 운영·관리하는 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청량리~서울역 지하구간 제외)과 중앙선 등의 전체 역사 223곳 가운데 스크린도어 설치 비율이 31%에 불과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지적이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하철 역에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가 집중되는 데도 교통사업자의 과실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이 2012년 9월 지하철 1호선(수도권전철) 덕정역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 코레일 측에 약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과실 책임은 30%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인정된 사건”이라며 “보험사가 최씨 가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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