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담양 펜션 바비큐장 국유지에 무단으로 지었다

불난 담양 펜션 바비큐장 국유지에 무단으로 지었다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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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3개 중 9개동 불법 건축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 펜션이 국유지를 불법점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담양경찰서는 “전날 펜션관리 시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135개 품목을 확보했다”며 “불법 건축된 가건물의 국유지 불법점용 사실이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펜션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5년 3월 이후 270㎡ 안팎의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왔다.

무단 점용된 국유지는 대지 1236㎡ 가운데 원형 펜션 앞마당 일부다. 펜션 주인은 불법 사용한 국유지 중 일부에 무허가 바비큐장을 지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비큐장은 58㎡ 규모로 국유지와 펜션 주인의 사유지가 함께 포함돼 있다. 또 건물 13개 동 가운데 무려 9개동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 화재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시작한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실질적인 업주인 광주시 북구 기초의원인 최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그동안 무더기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담양군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공무원의 결탁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에 조사를 받기로 한 최씨는 변호사와 함께 19일 경찰서에 출석한다고 통보를 해왔다. 대신 최씨 부부와 아들은 이날 오전 유가족들이 머무는 경로당을 찾아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을 만큼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최씨는 환자복을 입고 손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최씨와 가족을 붙잡고 “내 아들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부인 강모(54)씨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담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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