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장이 임직원 568명 동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하게 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매출 절반이 한전에서 나와 큰 타격이 예상되는 한전KDN이 ‘대응팀’을 만들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 등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전KDN 대응팀은 개정안에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조문을 삽입하기 위해 애를 썼다. 2012년 말 직원 491명이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부서당 의원 1명을 후원한 내역을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전 의원은 참여제한 대상에서 공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결국 같은 해 6월 수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전KDN 측은 두 달 뒤 77명의 직원에게 추가로 전 의원 측에 536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6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한전KDN은 의원실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300권(900만원)을 구매했다.
경찰은 의원 보좌진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곧 입법로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전 사장과 대응팀 조모(56) 처장에 대해서는 19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내고 “발의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2012년부터 총 11억 2000만원의 출장비를 타내 유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상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출장비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김모(41)씨 등 17명과 허위출장을 승인한 문모(53)씨 등 2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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