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명예훼손’ 변희재 승소

낸시랭, ‘명예훼손’ 변희재 승소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28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비방 기사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미디어워치의 발행인 변희재씨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2년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게 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 글을 올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