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28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비방 기사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미디어워치의 발행인 변희재씨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2년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게 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 글을 올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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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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