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 상습사기 30대 구속

“회식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 상습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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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식당과 토산품판매점 등에 전화해 음식이나 선물 값을 대신 송금해주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을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4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고기를 파는 모식당에 전화해 단체회식을 예약하고 “아는 횟집에서 생선회를 사서 곁들여 먹고 싶은데 그 횟집이 카드결제가 안 되니 횟값을 대신 송금해 주면 회사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31만5천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2일까지 7개월 동안 도내 15곳의 식당과 단란주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기간에 15곳의 토산품판매점, 마트, 떡집, 꽃집 등에 전화해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속이고 다른 제품도 곁들여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 매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총 1천227만원을 챙겨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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