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현장 체포 과정 인권 침해”

“경찰 모욕죄, 현장 체포 과정 인권 침해”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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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면고소 전 체포 문제… 직접 수사 땐 객관성 잃을 수도”

경찰이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체포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가 최근 경찰관 모욕죄 진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수갑 사용이나 신체 제압으로 피의자가 다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여러 목격자가 있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접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 서게 돼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친고죄인 모욕죄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서면 고소를 거쳐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관 모욕죄 사건은 고소 이전에 모욕 행위자를 조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어 “주취·소란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 어렵다는 일선 경찰의 호소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자칫 경찰관을 형법 124조의 불법 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주취·소란 행위가 발생하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취·소란과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지난해 월평균 1328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월평균 1622건으로 증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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