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기업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CJ 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 3000만원 상당을 허위 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회사 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세금은 45억원으로 추정됐다. CJ 측은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 기간도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 3000만원 상당을 허위 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회사 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세금은 45억원으로 추정됐다. CJ 측은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 기간도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