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무죄 판단 횡령액…법원 “고의성 없어 세금 부과 위법”

이재현 CJ 회장 무죄 판단 횡령액…법원 “고의성 없어 세금 부과 위법”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기업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CJ 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 3000만원 상당을 허위 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회사 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세금은 45억원으로 추정됐다. CJ 측은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 기간도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