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 개인정보 거래한 여행사와 면세점 적발

중국인 여행객 개인정보 거래한 여행사와 면세점 적발

입력 2014-12-30 09:54
수정 2014-12-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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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여행사와 대형 면세점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개인 정보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0일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의 신상 정보를 면세점에 넘기고 관광객들이 구입한 물건 값의 일부를 소개비조로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 여행사 기획팀장 김모(47)씨와 또 다른 여행사 대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판매에 활용한 대형 면세점 3곳의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여행사 팀장 등은 올해 9월 국내로 입항한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1천12명의 개인정보를 면세점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는 여행사가 사증심사에 대비해 미리 받아 놓은 것이다.

면세점들은 여권정보를 입력하는 판매 시스템에 이렇게 입수한 중국인 관광객 정보를 미리 입력, 판매시간을 단축했다.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면세점에서 사들인 물건값의 7∼15%를 받는 수법으로 총 1억원을 소개비로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행객을 보낸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국내 여행사가 지상 경비를 받아야 하지만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국내 여행사가 오히려 중국 여행사에 돈을 주고 있고,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쇼핑몰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일선 관광경찰대 수사팀장은 “물품 판매 때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지만 모든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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