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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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 위법 판결 상고…朴 시장 “변호사 등 모든 지원”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동·동대문구가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를 주축으로 범자치구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동·동대문구의 상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오전 0~8시 영업 금지 등을 계속 지켜야 한다.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가 성동구 등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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