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또… 위안부 할머니 떠나다

닷새 만에 또… 위안부 할머니 떠나다

입력 2015-02-02 23:54
수정 2015-02-03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위남 할머니 지병으로 숨져, 올해 두 번째… 생존자 53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가 숨을 거둔 지 닷새 만에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등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인 박위남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졌다고 2일 밝혔다. 93세. 고인의 유골은 ‘망향의 동산’에 안치됐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53명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1938년쯤인 16∼17세 무렵 만주 군수공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동네 사람의 말에 속아 위안소로 끌려간 뒤 광복이 되는 날까지 7년 정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박 할머니는 광복 이후 귀국했지만 정신적 후유증 등으로 힘들게 생활하다 지난해 8월 뒤늦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 박 할머니는 별세 전날 밤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눈을 감았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지난달 26일 89세로 생을 마감한 황 할머니에 이어 올해만 벌써 2명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앞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제1163차 수요집회에서 “떠난 할머니뿐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의 몫까지 힘껏 싸워야 한다”며 “남은 할머니들이 일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대협도 이날 박 할머니의 부고를 알리며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2-0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