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년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재수사

경찰, 14년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재수사

입력 2015-03-13 19:39
수정 2015-03-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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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 전 유전자 일치 용의자 무혐의 처분검찰 무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증하는 이례적 상황 연출

공소시효 만료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01년 2월 4일 새벽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광주에 살던 여고생 박모(당시 17세)양이 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박 양은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초기에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화 됐던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살인 혐의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8·2001년 당시 24세)씨를 2012년 뒤늦게 지목하고 수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에게서 나온 유전자와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했음에도 검찰은 박양과 서로 좋아했을 뿐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김씨의 주장과,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처분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무혐의 처분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사실상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상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전반을 지휘해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해 다른 결론을 낸 뒤 또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전·현직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꾸린 ‘미제사건 포럼’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나주 드들강 살인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 15년인 내년 2월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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