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키로

시민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키로

입력 2015-03-30 12:59
수정 2015-03-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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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말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내린 수명연장 허가 결정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허가 취소 소송을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하고 내달 말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안위는 쟁점인 안전성에 대해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평가를 반영해 심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해 허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전성 평가 기준 위반,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주민의견 수렴절차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적 위법 사항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는 낡아 위험하고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발전량 비중은 1%에 못 미쳐 무리한 수명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는 냉각재 상실 시 핵분열이 급격하기 일어나는 핵 폭주 현상 등 중수로 원전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사용 후 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 이외에도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며 “대규모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행동을 조직해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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