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거론사항 집중 논의 예상…”합의되면 주내 4인 대표자 회의 재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7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8인 연석회의는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구성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7일에 연석회의가 열리면 지난 3일 한국노총의 대화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의미를 갖는다.
노총은 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노사정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었다.
연석회의에서는 노총이 제기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총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요구한 만큼 연석회의에서는 정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양보안을 제시하고, 노총은 이를 계기로 대표자 회의 개최 등 추후 일정에 동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그 이튿날인 8일 노총의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7일 연석회의의 의미는 작지 않다.
중앙집행위에서 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노사정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조직 전반의 의견을 듣는다.
7일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안을 노총 중앙집행위가 수용한다면 노총 지도부는 이를 명분으로 노사정 대화에 본격적으로 다시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화가 다시 결렬될 수도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7일 연석회의는 대화 재개는 물론 향후 대타협의 기반이 될 안건 상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금주 내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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