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8명 채택…1심 당선무효형 두고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 측 변호인은 27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는 진술거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재판 태도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항소심에서는 되도록 최대한 진술거부권을 자제하고 성심껏 재판에 임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항소심에는 권 시장과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 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1심에서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포럼 활동은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특별회비라는 것도 개인 정치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포럼과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피고인들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 운동 여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허위 회계보고 여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불법 수당지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협의를 통해 8명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과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앞으로의 공판은 다음 달 11일을 시작으로 18일, 20일, 27일에 차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 전 경제특보와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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