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뿌리다 차가 ‘활활’…분사형 제품 차량화재 주의

탈취제 뿌리다 차가 ‘활활’…분사형 제품 차량화재 주의

입력 2015-04-28 13:55
수정 2015-04-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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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LP가스·에탄올 성분, 엔진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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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뿌리다 차가 ’활활’…분사형 제품 차량화재 주의
탈취제 뿌리다 차가 ’활활’…분사형 제품 차량화재 주의 국민안전처는 차량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을 앞두고 시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운전자가 탈취제를 분사한 후 발생한 화재로 전소한 차량.
국민안전처 제공
이달 1일 밤 10시, 충남 홍성군의 운전자 A씨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스프레이 탈취제를 찾아 에어컨 송풍구에 대고 뿌렸다.

오랜만에 켠 차 에어컨에서 불쾌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A씨가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잠시 후 엔진실에서부터 불꽃이 발생,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렸다. A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탈취제에 들어 있는 액화천연가스(LP가스)와 에탄올 성분이 엔진의 열기와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며 큰불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나 차량이 전소됐다.

국민안전처는 차량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을 앞두고 시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탈취제에 든 LP가스와 에탄올은 탈취제를 분사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돕는다.

하지만 공기 중에 LP가스가 2% 정도만 있어도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고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불을 확대시킨다.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어도 전원이 공급되므로 전기배선의 접촉불량이나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스파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탈취제의 LP가스와 에탄올 증기를 만나면 불이 붙게 된다.

분사형 탈취제에 의한 차량화재를 예방하려면 엔진이 완전히 냉각된 후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조언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뿌리지 말고 분사된 가스가 주변으로 분산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뿌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안전처는 여름철 차량 내부는 태양의 복사열로 80도까지 치솟을 수 있으므로 가스 라이터를 차에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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