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키는 등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고 고기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축산 유통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5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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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내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축산 유통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5명과 해당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산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이라고 속여 경기지역 음식점 10여곳에 118차례에 걸쳐 판매해 2천500만원(1천621㎏)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려고 ’제주 A02’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어 돼지껍질에 찍어 납품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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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내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축산 유통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5명과 해당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산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이라고 속여 경기지역 음식점 10여곳에 118차례에 걸쳐 판매해 2천500만원(1천621㎏)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려고 ’제주 A02’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어 돼지껍질에 찍어 납품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산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 삼겹살이라고 속여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지역 일반음식점 10여곳에 118차례에 걸쳐 판매, 2천500만원(1천621㎏)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려고 ‘제주 A02’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고서 돼지껍질에 찍어 납품했다.
실제 ‘제주 A02’라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업주들에게 “’A02’는 질 좋은 돼지고기라는 의미”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산이 일반보다 ㎏당 3천원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 일당은 돼지고기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5천230회에 걸쳐 납품해 3억7천500만원(4만2천705㎏)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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