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 술취해 잠든 새 車가 3m 후진…음주운전일까

차안에 술취해 잠든 새 車가 3m 후진…음주운전일까

입력 2015-05-24 10:55
수정 2015-05-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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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음주운전 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 상으로는 김씨가 주차된 차에 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차량이 갑자기 후진했고, 사고가 나고 한참 동안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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