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비리 전산조작 총책 징역 9년·추징금 53억

한전 입찰비리 전산조작 총책 징역 9년·추징금 53억

입력 2015-07-06 15:06
수정 2015-07-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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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사업자·브로커 등에도 중형 선고

한전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산조작자, 공사업자, 브로커 등이 중형과 함께 일부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산조작 총책 박모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7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전산조작자 3명에게는 징역 5년·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7년·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 외에도 6명이 2천200여만~36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0여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불법으로 낙찰받은 공사가 피고인별로 수회~100회 이상, 금액으로는 수억원~1천억원 이상씩 합계 1천809억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인 한전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대금 전액을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은 참작했다.

박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 직원 4명은 공사 대금의 1~10%가량 ‘커미션’ 명목으로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원을 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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