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대산 유화단지 세 비율 불공정” 지적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지방세 부과비율이 국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16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산 산단이 납부한 국세는 총 18조2천917억원인데 반해 지방세는 1%도 채 안 되는 1천76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세 비율이 너무 낮아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면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70여개 기업이 1만5천여 명의 종사자를 두고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41조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99% 이상이 국세로 징수돼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산산단 특성상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고 있어 대형 참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산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의 악취와 매연과 소음, 차량 체증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대산산단 주변 대기 유해 오염 물질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발암 우려 물질이 허용 수치를 상당수 초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듯 대산산단 주위 환경이 극히 불량한데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화학산업단지(개별산단)으로 분류돼 엄청난 국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와 울산시는 ‘석유화학 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의 핵심은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민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가 광역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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